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고려대 임종인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대체수단 시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현재 정보통신부, 김포시청 등 16개 사이트에서 적용 중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 이용자 편리성 향상 및 인터넷 서비스 지원 >

신원확인수단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을 통한 대체수단 발급 방안 마련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계정만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ID/PW 분실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제공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하여 연령확인정보(구역별로 제공)를 제공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가 보유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해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체수단 이용 편리성 제고(범용성)를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본인확인 서비스 안정성 강화 >

대체수단 이용자(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이용자 및 인터넷 사업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본인확인기관이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령·성별확인정보 등으로 확대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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