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처우를 위한 서울구치소의 작은 노력...여성 수용자에게 신입검사 가운 지급
그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될 경우 여성수용자의 경우는 신입검사 시 반드시 『칸막이』나 『커튼』이 설치된 곳에서 실시하여 다른 수용자나 검사직원 이외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촉수검사 과정에서 여성 검사직원과 부득이 신체의 접촉이 있게 되어 여성으로서의 수치심 등을 느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예방하고 여성신입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용 가운을 구입하여 신입검사시에 여성입소자는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입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수용자 등 소수수용자의 인권적 처우향상을 위한 서울구치소의 지속적인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서울구치소는 신입 여성수용자의 반응 등을 살펴 향후 여성수용자 처우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연락처
서울구치소 박순채 031-42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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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