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영순의원실이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20일 민주노총 건설연맹에서는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농성경과와 노동조건 실태, 경찰탄압 실태]자료를 통해 포스코는 노동조합 무력화의 선두주자라고 비난 하며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하청과의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무력화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는 요구도 했었다.

당시에 이 같은 주장에 주목하는 언론이나 정부관계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민주노총 건설연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외면과 묵인으로 포스코는 책임회피로 대응했었다. 하청업체는 능력이 없다고 했고 법정노동시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무더기 해고로 응대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자를 폭도로 내몰면서 하종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포스코 건설노동자 59명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이번에 의원실이 입수한 포스코의 하도급계약서를 통해서 상식을 벗어난 포항중소업체들의 행태 뒤에 포스코가 있었음이 일부 드러난 셈이고, 포스코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본 의원실에서 입수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결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누구나 주지하듯이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에서는 대체업체 투입이 불법이다.

(포스코건설의 공사계약일반약관)

제49조(파업으로인한 공기지연)①건설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갑(포스코건설)은 이 사실을 을(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대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

제4조 다항. 을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공사계약일반약관 제32조, 28조, 30조의 부기에 의하여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무효인 계약에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포스코가 노골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포스코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그 부당함을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알 듯이 포스코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제조업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00명이상의 사업장에 7월1일부터 적용된 주5일제를 100명이상 근무하는 건설현장에도 적용해 달라. 10년 일해도 제자리고 2006년 전체노동자임금 7%상승할 때 0.8%밖에 상승하지 않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 주요 요구였다.

이같은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을 폈던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는 해고를, 포스코는 대체인력투입과 책임회피로, 정부는 노동자 구속으로 응대했다.

지금도 85명의 건설노동자가 구속된 상태이다. 반면에 정부와 건교부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하도급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 8000여 곳을 특별사면함으로써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불법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는 스스로 불법을 묵인하고 법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법위에 군림하고자하는 포스코 건설의 노동조합탄압의도를 담고 있는 이 계약서에 주목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 약관 중 법이 보장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무효임을 선언해야한다. 그리고 이같은 조항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포스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도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포스코의 노동조합활동 무력화 사례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건설연맹이 발표한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농성경과와 노동조건 실태, 경찰탄압 실태]자료 중 일부

1. 포스코는 하청과의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무력화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① 합법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으로 파업 무력화

- 포스코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된 것임. 농성 초기 포스코에서는 부장급 관리자가 대체인력 투입이 포스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음

- 13일 당시 대체인력을 실어 나르던 출근 차량은 포스코 통근 버스임.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포스코 통근 버스의 동원, 현장 출입은 불가능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 2004년 파업 시에도 포스코 측에서는 공기 연장을 통해 합법 파업 무력화와 장기화를 주도하였음

- 2006년 파업에서도 파업 시 공기 연장을 하겠다는 공언을 하였음

- 공기를 연장해 주면 하청업체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을 진행해도 일정기간의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대한 차질이 없음. 이를 통해 임 단협은 장기화 되고, 파업은 무력화 됨.

② 포스코가 직접 노조동향 감시, 하청업체와의 단협 무력화

- 포스코에서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 보고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 광양지역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노조활동 보장을 임 단협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포스코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고 있음

- 심지어는 노사가 체결한 안전교육에 대해 포스코 측에서 출입과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수 천명이 정문 밖에서 교육을 하고, 정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 지역의 포스코 현장 외의 건설현장에서는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정작 사고다발인 포스코 현장에서는 구성되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③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의 선두주자 포스코의 이중 가면

- 포스코 내의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수차례의 시도를 무력화

- 2004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논쟁으로 전반적인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언론공세의 선두주자에 포스코가 있었음

- 2004년 당시 포스코 이 구택 회장은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함. 당시 단계적으로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 대비 70%까지 올리겠다며, 예산 책정까지 발표함

- 그러나, 2006년 현재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6% 불과하고, 화장실, 휴게실등 기본적인 복지 시설마저 개선이 없음

-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임금 동결 하고, 제반 수당인상 으로 임금인상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