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 8월부터 국선변호 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선변호 선임대상이 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 시행(’06.8.20)으로 모든 구속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돈이 없어 파산도 못한다’는 개인파산·회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이 국선변호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280억원을 지원하여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적극 뒷받침

이를 통해 금년에 76천명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천명) : (’05) 68 → (’06) 144 → (’07) 222

※ 국선변호 국비지원액(억원) : (’05) 175 → (’06) 280 → (’07) 350

국선변호 대상의 양적확대 외에도, ‘05년부터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여 국선변호 질도 제고

※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
·각 법원별로 일반사건의 수임이 금지되고 국선변호와 소송구조 등 일정한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법원과 계약된 변호사

또한, 내년도에는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를 위해 20억원을 지원(‘06 10억원)하여 개인회생·파산자들이 경제적 곤궁에서 조속히 빠져나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다만, 소송구조의 대상자는 도덕적해이 문제 등을 감안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07 10천명 지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법사행정재정과 과장 안내형 02-3480-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