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축사등에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관련 법안 대표발의
제안이유에서 김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하여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과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 인하여 교통유발, 인구집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 난다고”밝혔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은 금년 1월 제정되어 7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축사 및 농업관련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으나,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이 본회를 통과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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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