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국내유통 조제분유 수거검사 실시...금속성 이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농림부산하 수의과학검역원 측 : 7월 7일 및 7월 10일 국내유통 조제분유 수거검사 실시했으나 금속성 이물질은 검출된 적 없다.
소비자시민모임 측 : KBS와 한국생활환경연구원에 의뢰해 5월 8일 검사한 국내유통 조제분유에서 금속성분 이물질이 검출됐다.
KBS는 KBS스페셜에서 지난 8월 19일(토요일) 오후 8:00 <2006 식탁안전 프로젝트 - 4편 생애 첫 음식, 분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 검출을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조제분유는 잔류물질 검사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고, 기준조차 없는 중금속 검사 역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조제분유에 대한 중금속 및 유해금속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음. 항생제나 농약검사에서도 제외대상이었다.
우유나 탈지분유 등에는 적용되는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조제분유는 제외되었다.
현재 수입조제분유에 대한 검사사항은 성분규격(성상, 조단백, 유성분, 세균수, 대장균군)뿐리고 코덱스(Codex)에도 중금속 납과 주석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선 식약청과 검역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 식약청은 코덱스에 기준이 있으므로 아예 기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검역원은 식약청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관계부처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농림부의 향후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제(8월 22일) 농림부는 “생애 첫 음식, 분유에 관한 보고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 배포한 이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는‘05년도 14% 수준에서 머물던 이물검사 대상을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분유파동이 있었던 2월 이후 농림부는 전 조제분유에 대해 현물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여기에서도 불합격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이는 검사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검사방법에 내실화를 꾀해야 하고, 무엇보다 검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물관련 연구사업도 ‘06년에 착수하여‘07년에 완료예정이라 밝혔지만, 아직 착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검역원은 서로 다른 검사결과를 제시한 소시모와 객관성을 띤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킨 가운데, 다시 한 번 면밀한 조제분유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잔류물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조제분유를 잔류물질 검사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조제분유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며, 규제검사에 중금속 검사를 추가해야 하고 탄화물의 유해성 여부도 면밀히 연구해서 기준을 세우고, 이물질 검사의 합격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수입유가공품 현물검사에 내실화를 꾀하여야 함.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조제분유 원료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검역검사는 수입단계에서 까다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수입유가공품에 대한 현물검사장을 지정하고, 해당 검사장에 검역전문가를 상주하게 하여 현물검사 및 샘플채취에 내실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의 주제를 수입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로 정하고, 현재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에는 그동안 “수입농축수산물 안전성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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