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임

현금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 부담*은 지지 않고 있음**

* 선진국들은 1차 의무 이행기간('08~'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중 멕시코와 우리나라만이 계량적인 감축의무부담을 받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 관련)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량을 감축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임

제2차 공약기간중(‘13~17)에 1995년을 기준연도로 배출량을 5% 감축할 경우, 실질GNP는 2015년 0.75%(11.3조원), 2020년 1.51%(2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하여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동 제도의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무부담 부과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정책을 운영중임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과장 이승철 02-3480-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