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 수정안 통과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임대주택법일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내용과 판교신도시 개발단지 관련 중·대형아파트의 전월세에 대한 내용이었다.
정부여당은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을 하면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임차인 우선분양권 배제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끼워 넣고 부도임대아파트 내용만 부각시켜 조급히 처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알려지기에는 부도아파트 관련 법안 내용이며 판교신도시개발관련 중·대형아파트 전·월세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영순의원실은 법안을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 판교신도시관련 중·대형아파트 전·월세 내용은 건교부에서 ‘수급조절용’이라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중대형아파트를 2년동안 전·월세아파트로 임대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수급조절용 전·월세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위한 임대주택법에 넣는 것 등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 분리해서 심의하자거 제기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임대주택법일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7만이 넘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의 피해개선을 위한 내용이다.
이영순의원실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법안도 전국부도아파트공동대책위와 충분히 논의, 실태조사 등을 하자는 주장과 함께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23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건설교통부를 비판하고,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임차인 우선분양권 배제 내용은 임대주택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임차인의 기본권리를 침탈하는 내용이므로 이 조항은 개정법률안에서 삭제하고 부도임대아파트 관련 내용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위 법안 소위에서도 임대주택법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도아파트법안과 판교신도시법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영순의원의 주장한 데로 부도아파트 내용은 8월임시회에서 처리하고,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관련 전·월세 아파트, 분양전환 시기와 자격조건 내용은 재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수정하여 건설교통위에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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