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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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8-28 11:57
서울--(뉴스와이어)--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

8월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이 잘못해 일으킨 평지풍파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국회이다. 국정경험이 없이 그 부작용의 결과가 뻔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부동산 세금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인 것이다. 제산세와 부동산 양도세의 세금인하와 관련한 그 부작용을 고치는 것이 이번 긴급 임시 민생국회의 역할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금인하만 고집하고 세금인하로 유발된 문제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보전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세의 지방세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8월 국회를 파행시키기 직전에 있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 잘 해결되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방소비세 신설은 내가 1년도 전인 작년 여름에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그동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다. 작년에 한나라당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법안을 더 강하게 추진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제출한 법안이라서 그냥 행자위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뒀던 법안인데 이번에 제대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거두고 있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20%)을 거두어서 지방의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차별적(8% - 56%) 으로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울산 및 경기는 거둔 것보다 적게 배분받고 재정자립도가 30%에 못미치는 전남북, 강원, 경남북 등 나머지는 훨씬 많이 받도록 하여 지방정부간 형평성을 높이도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20여 % 이상 높아져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재벙이 빈약하여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공약한 사업들을 추진할 재정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목을 매고 중앙정부 눈치보느라 지방자치는 껍질만 남았던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서울을 두고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난리를 친 현 정부가 그들의 권한을 줄이는 일부 국세의 지방이전에는 기를쓰고 반대하고 있다. 도리어 그동안 지방에 이양된 권한도 다시 중앙정부가 되찾아가겠다고 획책하고 있다. 자립형 학교나 국제고의 인가권을 지닌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자치권을 회수하고 시도지사가 가진 도시계획권한도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두어 환수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이다. 용산생태공원 건립을 두고 청와대 건교부가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의 다툼은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원래 지방소비세신설 법안은 내가 민생법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17대 총선은 물론 선거이후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시민, 상인,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시민들의 불만은 대형활인마트나 백화점이 지방에 진출하면서 지방의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매일 수십억원씩 현금을 지역으로부터 거두어 서울이나 외국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피를 빨리듯이 껍질만 앙상하게 남고 말라 죽고 있다는 것이다. 알짜인 현금은 외부로 유출되고 이들은 세금도 지방에 내지 않은 채 지방에는 공해와 소음 등 쓰레기만 남겨둔다고 불만이 대단했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정책공청회도 여러자례 열면서 마련한 것이 이 지방소비세신설을 위한 3개 법 개정안이다. 이것은 지방민들이 그들이 소비한 것에 대해 일부라도 세금을 지방정부에 납부하고 그것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복지를 할 수 있도록 민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민생법안의 핵심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민생법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민생법안이란 말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정치논리로 임하고 있다. 중앙의 세금을 지방정부로 주는 것이 한나라당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돕는 다는 핑계이다. 이들에게는 지방의 고통받는 서민들보다 오로지 야당 단체장들만 보이는 철저히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래 몇년전 대선때는 지방소비세신설을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취임 직후에는 청와대에서 조세개혁과제로 연구하고 추진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들에게 덕이 되기 보다는 야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들 나아가 야당에 도움을 주고 도리어 그들이 장악한 중앙정부의 재원을 축소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추진을 중단했던 것이다. 게다가 작년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나의 법안을 지지하면서 더욱 곤란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8월 25일 전국의 230명 시장군수가 다시 이 지방소비세법안의 채택을 대통령 면담시에 건의했으니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아야 하겠다. 정부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시장군수들의 요구를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야당인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함께 요구하는 일을 그냥 쉽게 내몰래라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전국의 지역주민이 원하고 부동산 거래가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재산세와 양도세 인하 및 지방소비세를 받아들여 여야가 함께 민생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더 이상 정부여당은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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