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진출국안내문자 발송시행
이 안내문자발송은 ‘04년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모범적인 제도정착과 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문제를 근로자와 사업주 스스로가 자진협조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에 사업주는 사유발생일 10일이내에, 근로자는 한달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및 벌금부과 근로자는 출국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도록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인터넷 게재와 공문 발송등을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연락처
강남고용지원센터 박형진, 02-3468-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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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