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무상의료 1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B형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였으나, 병의원에서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했다.

본 법안의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하도록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만 6세 이하 아동의 무상예방접종을 통해 약 45만8천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율 70%로 퇴치율(95%)에 크게 못 미치는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만6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 법안 중 첫 법안이 어렵게 통과되었다”며 “무상의료 정책이 앞으로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되는 대상은 결핵 (BCG(피내)), B형간염 (HepB), 폴리오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Va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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