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신청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는 농산물 판매업체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었을 경우에 정부가 『우수판매장』마크를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 하여야 함.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1명이상 확보
원산지관리 전문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매장면적 규모가 연 면적 165㎡(50평) 이상【축산물 전문 판매장등 단일사업장은 50㎡(15평) 이상】
또한,『우수판매장』마크 지정을 받기 원하는 판매업체는 2006. 9.1~9. 30일까지 “농관원 보은출장소에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처리 절차
⇒ 출장소 : 신청서 접수→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회 이상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에 심사의뢰
⇒ 지원 : 농관원 지원장, 명예감시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자율관리 우수업체 결정→결과 통보
처리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수수료 없음”.
선정된 업체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자체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표창을 추천하는 등, 생산자·소비자, 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시 견학장소로 이용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은출장소에서는 친환경·품질인증제, GAP(우수농산물관리), 표준규격출하사업, 농약안전성 검사, 공공비축 검사, 양곡표시제, 농업통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043)544-6060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buk.naqs.go.kr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보은출장소 043) 54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