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파산자 관련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다.

IMF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양극화 속에서 아직도 많은 파산자가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파산과 관련하여 모두 79개의 법안을 입법발의하였다.

지난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 개인파산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파산자라는 이유로 당연 퇴직이나 직업자격상실의 사유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원안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 처리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8월 임시국회에 통과된 6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적측량업 등록하는 자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는 자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4. 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방역법을 등록하는자,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6.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있어 파산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함

오늘 통과된 파산법 6건뿐 아니라 국회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인파산에 관한 나머지 69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양극화의 희생양으로 사회적 극빈층으로 전락한 파산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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