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제정사유》혁신도시의 개발절차, 지원사항, 혁신도시위원회 설치 및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혁신도시 정책의 심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청사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관리·운용하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주택의 우선공급과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이전정책팀 (02) 2110 - 8810】
●「동물보호법」개정
-《개정사유》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伴侶)동물 소유등록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과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종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가축방역과 (02) 500 - 1933】
●「선원법」개정
-《개정사유》항행 중 이상 기상에 대비한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한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로 하선공인(下船公認) 신청을 기피하거나 선박 소유회사의 파산 또는 선장의 행방불명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선박이 충돌 또는 좌초하거나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항만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우리나라 항구 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이상기상 등 선박 항행에 위험을 줄 상황과 마주친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항만국 통제에 따른 통보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에 맞추어 규정하고 항만국 통제를 위한 검사대상과 실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02) 3674 - 663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는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신고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임을 호적 전산조직 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부대장의 영내군인 주민등록증의 통합 보관 규정을 삭제하여 영내 군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개별 보관하도록 함.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규정하고, 열람이나 교부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 2100 - 3984】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하여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일 행사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며, ‘문화의 날’을 10월 20일에서 10월 셋째 토요일로 변경함.
- 올해부터 국경일이 된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삭제하고, ‘성년의 날’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의정팀 (02) 2100 - 314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례법」제정(법률 제7854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도권지역에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 업종을 정하는 등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에 있는 326개 읍·면·동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정함.
- 반환공여지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요경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을 원칙적으로 소요경비의 60% 이상 80% 이내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주민 1인당 도로·공원·하천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500㎡ 이상 신·증설을 허용하게 되는 공장신설 허용업종 61개를 정함.
- 토지의 원소유자 및 그 상속인에 대하여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균형개발팀 (02) 2100 - 38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정함.
-《주요내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과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 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중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입주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투자입지팀 (02) 2110 - 5301】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에너지기본법」제정(법률 제7860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민간활동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등을 당연직(7인)으로, 일정 범위의 시민단체와 산·학·연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위원(16인)으로 하여 구성하고,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 및 갈등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함.
※ 위원회의 주요기능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에너지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재원확보, 세제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원자력발전정책, 기후변화협약 대책 중 에너지에 관련된 사항
- 에너지총조사의 실시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관련 활동 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02) 2110 - 5415】
□ 일반 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확정사무」의결
-《제안사유》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의결함.
-《주요내용》총 7개부처, 9개 기능 23개 사무를 지방이양·배분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를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등 3개 사무
- 농림부 소관 : 비료의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 사무를 시·도에서 특별·광역시, 시·군으로 배분 등 2개 사무
- 정보통신부 소관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 6개 사무
- 보건복지부 소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 등 3개 사무 등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02) 2100 - 3972】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무실 이전경비 등)」의결
- 행정자치부 소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사이전사업단 사무실 이전경비 4억 2,700만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사무실 이전경비 3억 2,100만원,
- 국무총리실 소관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처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경비 12억 6,100만원 등
- 총 20억 9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02) 3480 - 7855】
□ 즉석 안건
●「2006년 북한 수해복구 지원 양곡 매입 및 정부관리 양곡 판매가격 결정 및 정부양곡 수급계획 조정안」의결
- 농협곡 매입량 : 2004년산 3만 7,000천톤을 정곡(쌀)으로 매입
- 농협곡 매입가격 : 톤당 미화 330달러(정곡기준)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 톤당 미화 330달러(정곡기준)
- ‘06년 양곡연도말 정부관리양곡(쌀) 재고를 98만 2,000톤(681만 6,000석)에서 91만 9,000톤(638만 1,000석)으로 조정하고, ’07년 양곡연도말 재고를 97만 6,000톤(677만 8,000석)에서 91만 3,000톤(634만 3,000석)으로 조정
【의안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과 (02)50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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