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중근 열사의 사인은 바로 경찰의 폭력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노회찬 의원, 이영순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고 하중근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부검 결과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소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약 두 시간 반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민주노동당은 유가족 및 여러 단체의 부검 결과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당시 진압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현장검증 없이 시신만 부검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민주노동당 노력의 결과 28일 저녁, 국과수가 부검결과를 보내 왔다.
사실 내용을 보면 면담 때 나온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중근열사의 사망원인으로 국과수는 “대측손상(반대측손상)은 전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지만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울러 피력하고 있다.

또한 국과수 발표에 의하면 갈비뼈 골절, 양팔 부상(멍), 두부손상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국과수가 비록 상해나 폭력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열사의 시신 자체가 진압경찰의 잔인한 폭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지면에 누워 있거나 움직일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면에 머리가 고정된 경우 아주 강한 충격이 반대쪽 머리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상해치사라는 확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국과수는 이러한 두부손상이 넘어진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나, 설사 넘어졌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다.

전용철 농민 사망 당시에도 경찰은 똑같은 말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 반복되는 사망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뇌부가 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진압경찰이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으로 시위참여자의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의 의사는 없다고 해도 “만약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권력의 살인적 행위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검경의 탄압과 하중근 열사의 진정한 정신을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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