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영순,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파산자 관련 7개 법안,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그것이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서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7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안전 성능시험자), △의무소방대 설비법(의무소방원), △유선 및 도선사업법(선박 대여업자 및 선박 운송업자), △지적법(지적 측량업자) 등 이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등도 불가피한 파산으로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현애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법안의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만6세 이하 아동(미취학 아동)부터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하도록 된다.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되던 결핵 (BCG(피내)), B형간염 (HepB), 폴리오 (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Var)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료화 되면서 어려운 생활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혜택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큰 성과로 남았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행령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다중이용시설로 포함시키고 있었던데 비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등, 그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개선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중소규모의 국공립, 사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다수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건강과 민생관련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와중에도 파산자 관련 7개 법안, 전염병 예방법,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개정안의 입법을 성사시켜 국민들과의 약속을 다소나마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민생정치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 한다.
2006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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