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엔로플록사신의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다.
쇠고기 1개 제품, 돼지고기 1개 제품에서도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의 백화점·할인마트·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222점(쇠고기 81점, 돼지고기 80점, 닭고기 61점)을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험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1개씩 총 3개 제품이었다.
광주서방시장에서 구입한 쇠고기에서는 항생제인 테트라싸이클린이 기준치인 0.25ppm보다 1.5배 높은 0.372ppm 검출됐다.
광주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롯데 후레스포크 돈 삼겹살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검출량이 기준치인 0.1ppm보다 1.7배 높은 0.169ppm 였다.
부산의 탑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512ppm 검출되어, 기준치(0.1ppm)보다 5.1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육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약물 저항성이 증가된 내성세균이 출현해 질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용기준 이내이긴 하지만 항생제가 일부라도 검출된 제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각 3개 제품씩 총 9개 제품이었다. 이 제품들에 사용된 항생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라진, 엔로플록사신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300개 제품중 총 10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바 있다. 이중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3점(돼지 2점, 닭 1점), 허용기준 이내인 제품은 7점(돼지3점, 닭 2점)이었다.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인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하 15일∼30일 전부터는 약제 무첨가 사료(후기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축산 농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2005년도 국내산 식육의 항생제 잔류 원인은 '휴약기간 불준수' 55%, '비육후기사료 미급여' 20%, '사료교차오염' 4% 등의 순임.(농업연수원교육교재, 「축산물 중 유해물질 잔류예방대책」, 2006)
또한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항생제 사용이 가능한 일본, 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보다 자가 치료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2004년도 항생제 사용실적을 보면, '자가 치료 및 예방용'이 50.2%, '배합사료 제조용'이 42.1%인 반면,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품사용'은 7.7%에 불과함.(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용 항생제 용도별 사용량」, 2005)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잔류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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