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정주부였던 A씨는(42세) 특경법 사기죄로 4년 형을 선고받고 ㄷ교도소에 수감되어 직원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지내는 타수용자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7시 30분까지 14시간 동안 약 300여명이나 되는 교도소 직원의 식사를 위해 밥짓기, 양파 다듬기, 감자껍질 벗기기, 배식, 설거지 등 보통 가정주부가 감당하기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반면, 옆방에 수용된 B씨는(37세) 제빵 직업훈련장에 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빵 기술을 습득하는 등 출소 후를 준비하며 여유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건국이래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음식조리를 하던 관행을 없애고, 민간조리원이 식당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27개 교도소 직원식당에 민간 조리원 채용 예산으로 총27억원을 편성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재소자의 취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47개 교도소에 민간 조리원을 채용키로 함

이를통해, 인권침해 소지 원천차단, 직업훈련 기회확대 도모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1/3은 직원식당 취사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훈련 기회박탈,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여성재소자와 남성교도관의 대면공간 형성으로 인권침해 소지

* 여성 기결수 1,366명 중 약460명이 직원식당일에 종사(’06.8)

⇒ 직업훈련을 주로 하는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인원 521명을 감안하면, 나머지 교도소에서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

이번 조치는 금년 2월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

현재 교도소내 남성교도관과 여성재소자가 대면접촉할 수 있는 공간은 분류심사실, 직원식당, 종교집회 정도

정부는 최근 교도소내 외부인사로 구성된 성폭력감시단 발족, 분류심사실 투명유리문 설치 등 여성인권 보호대책 추진

⇒ 직원식당 취사관행 근절로 대면접촉 공간 사전차단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으로 27개 교도소에 민간조리원 채용을 위해 총27억원을 반영하고, ’08년까지 전국 47개 교도소로 확대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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