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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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09-01 10:5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6년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재검증사업 시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과다증가 23건, △사업 시행 중 사업비 500억원 초과한 사업 1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사업이 18건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시행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타당성 재검증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①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거나, ②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증가한 사업, ③물가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또는 소관부처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타당성재검증을 실시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54개 사업 중, 사업비 과다증가가 총23건으로 가장 많고,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사업 시행 중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한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총 타당성재검증 사업의 24%에 이르고 있다.

▲ ‘06년도 사업비 과다증가 급증

사업비 과다증가 사업을 살펴보면‘03년도에 3건, ’04년도 2건, ‘05년도 3건이었던 것이 올해 ’06년도에는 14건으로 늘어나 최근 사업비 과다 증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03년도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시 사업비가 5,710억원이었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2조 33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제주대병원 이전사업’의 경우 사업초 789억원에서 1,767억원으로 증액,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경우 1조2,932억에서 2조 136억으로 각각 사업비가 늘어났다.

▲ 사업비 400억원으로 시작해 예비타당성조사 피해가...

또한 사업 시행중 사업비가 500억원 초과한 사업 13건을 살펴보면, 당초 총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500억원대에 조금 못 미치는 400억원대의 사업이 11건에 달한다.

이는 부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를 처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 이하로 신청하여 일단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이후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유사사업 단가, 물량규모 등을 감안, 추정 총사업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때,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2004년 12월 감사원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예비타당성조사방법이 불합리하여 동 조사 결과의 신뢰성 미심’이라는 제목 하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선정이 불합리하고, 경제성분석에 대한 가중치 결정방식이 불합리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구성 및 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은 “500억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전평가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후에 타당성재검증을 받은 사업만 해도 9건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같이 방만하게 집행되면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 8.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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