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의원,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진의원은 반환 용산미군부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 정부가 용산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누누히 강조해온 매각금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서울의 마지막 녹지공간을 난개발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므로, 용산미군 부지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대로 생태환경이 복원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정부는 그간 용산미군 부지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2004년 5월 국무조정실이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의뢰해 보고받은 ‘용산반환기지 활용과 자원조달방안’ 보고서와 최근 공개된 2005년 4월 주택공사연구소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주요 미군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용산미군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아파트, 호텔 등을 짓겠다는 개발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이것은 지난 2004년 국방부가 추진하다 이전부지를 용도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에 따른 국민 여론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논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미군기지이전기획단을 통해 밝힌 ‘정부가 땅장사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매각시도는 그간 잘못된 미군기지 이전비용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감추어 온 정부가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에 따른 국민비판을 우려해 이전비용 조달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 오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잘 드러남. 정부는 먼저 미군기지 이전 협상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임.
진의원은 인공조성물의 설치를 억제하면서 자연생태로의 복원이 이루어지면 공원조성비용의 경감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공원의 무료 개방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용산공원을 진정한 의미로 국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함.
이와 함께 진의원은 용산미군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을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자연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복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함. 센트럴 파크는 처음에는 88만평의 땅에서 시작하여 인공적인 조성물은 최대한 억제 한 채 꾸준히 나무를 심으면서 공원을 늘려갔으며, 현재는 매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103만평의 푸른 숲을 이루고 있음.
진의원은 용산미군 부지를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매각을 막아내는 한편 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힘.
한편 진의원은 이번 법안제출과 함께 용산미군부지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하여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바라는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음.
※ 별첨
1.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
2.‘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3. 용산미군기지 도면
별첨 1 :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
용산공원은 온전하게 보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귀하
‘무현이 형!’이라고 부르던 30 년 전 옛날로 돌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리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저에게만 주어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용산공원 논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용산 미군부지가 훼손되지 않고 자연 생태공원으로 온전하게 보전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현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 급급했던 과거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질적으로 나은 환경과 삶을 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발지상주의와 경제성장에 맞물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황량하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 도시의 과밀화와 난개발로 인한 상처뿐입니다. 국민의 정서는 갈수록 메말라가면서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이나 정신의학전문의들에 의하면 범죄 발생이 과밀하고 척박한 환경의 도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는 도시, 바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지금의 이러한 모습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있는 용산공원 부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민족의 슬픈 역사와 한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숨 막히는 서울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고 난 후부터 국민은 참으로 가슴을 졸이며 정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정부는 공원부지의 일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고, 공원 전체가 자연을 파괴한 인공 조성물로 가득 찰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강변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법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의 용산공원 부지 81만 평은 단 한 평도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에게 조각난 역사를 남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 부지의 한 뼘 한 뼘의 땅 위에는 우리 선열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온전히 보전된 역사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한, 용산공원 부지는 단순히 '조각내어 매각해도 될 재개발 지역 같은 성질의 땅'이 아님을 우리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통령께서 밝히셨던 '땅장사를 위해 미군기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개발이나 성장보다는 ‘인간과 환경을 더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훗날 '용산 미군기지 터'를 역사가 보존되고 자연과 생태계가 살아 있는 생명의 땅으로 온전히 국민에게 되돌려준 '환경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단 한 평이라도 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대신에 낙엽이 깔린 오솔길을 평화롭게 산책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없을 이 거대한 미개발 지역인 용산공원 부지는 상업적인 용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 순수한 자연공간으로서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남겨지기를 온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꿈과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넓은 가슴을 열고 우리 국민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 9. 3
국회의원 진 영
별첨 2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
■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1.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용산미군 부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보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산미군 부지 중 ‘공원조성지구’(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여 평)는 일부분이라도 매각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캠프 김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5만8천여 평 역시 그 일부를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최소화해서 개발하는데 그쳐야 할 것 입니다.
2.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용산미군 부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의 조성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법에는 용산공원을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조성물 설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선별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조성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활발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우리세대가 해야 할 일은 생태환경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공원의 완성은 후손들의 몫이므로, 공원 조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왜 용산 미군기지터를 온전하게 보전하여야 하는가?
○ 오랜 세월동안 외국군에 의해 점용되어온 용산미군기지 터를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야 말로 서울의 환경을 살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용산 공원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가?
1.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 평은 온전하게 보전되어야 합니다.
-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 중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81만평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전비용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국공유지를 개발하고, 캠프 김, 유엔사, 수송단부지 5만8천 평은 그 일부를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최소화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2. 용산 공원은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 용산 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공조성물의 설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만 선별적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3. 용산공원은 활발한 국민 참여 속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 민족공원 조성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기한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공원을 급조해서는 안됩니다.
- 공원 조성은 충분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세대가 해야 할 일은 공원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며, 공원의 완성은 후손들의 몫으로 맡겨야 합니다.
■ 정부의 용산 공원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과연 정부가 용산기지 터를 온전하게 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우려스러운 정부의 공원부지 매각 시도
- 정부는 용산미군 부지에 대해 매각을 통한 개발의도를 추구 해왔습니다.
- 지난 2004년 5월 국무조정실이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의뢰해 보고받은 ‘용산반환기지 활용과 자원조달방안’ 보고서와 최근 공개된 2005년 4월 주택공사연구소가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주요 미군반환 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용산미군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아파트, 호텔 등을 짓겠다는 개발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공원부지까지 매각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에 충당하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실패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 정부가 국유지 매각 같은 대안을 찾기는커녕, 공원부지부터 팔겠다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더구나 주변부지 5만8천 평을 매각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공원부지까지 매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공원부지 매각과 급조한 공원조성은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
- 공원부지의 매각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초래할 뿐입니다.
- 또한 행정조직부터 만들어 단기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
방식은 인공조성물 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뿐 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파괴 그리고 국민의 접근성 차단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3. 국민 참여를 도외시하는 법안 내용
- 건교부 안에는 형식적 공청회 외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민족공원은 그 명칭, 조성 및 보전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첨부]
법률 제 호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 및 연합 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용산 미합중국군대의 부지를 온전히 보전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 국립공원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산 미합중국 군대의 부지(이하 “용산미군부지”라 한다)”라 함은 「주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공여해제 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부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등)를 말한다.
2. “용산공원”이라 함은 용산미군부지에 국가가 이 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라 함은 용산공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4. “공원조성지구”라 함은 용산미군부지 중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1가 1번지, 2번지, 3번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4가 11번지, 12번지, 13번지, 16번지, 17번지 등)로서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5. “복합개발지구”라 함은 용산미군부지 내의 공원조성지구를 제외한 주변에 산재한 부지(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중 도시의 기능증진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 “용산공원구역”이라 함은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용산공원이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 및 보전되도록 하는 등 용산공원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는 복합개발지구를 제외한 용산미군부지를 공원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서울특별시장은 용산미군부지가 훼손되지 않고 용산공원으로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용산공원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용산공원의 명칭) 용산공원의 명칭은 국민의 뜻을 모아 용산공원건립보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정책의 기본이념)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을 조성·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친환경적 공원의 조성
2. 민족성과 역사·문화성을 갖춘 기념적 공원의 조성
3.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는 상징적 공원의 조성
②국가는 용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자연생태계를 복원·보전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시설 등 인공조성물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영된 용산공원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산공원구역의 범위
2.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3. 교통·경관·환경·토지이용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4.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의 기본방향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환경단체 등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열어 관계주민, 관계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용산공원건립보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용산공원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용산공원건립보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산공원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용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구역내 공원의 조성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5. 용산공원구역내 복합개발지구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용산공원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용산공원구역내 복합개발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용산공원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환경·교통·조경·역사·문화·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②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획단 등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용산공원구역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용산공원구역 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용산공원구역 조성실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기획단과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초조사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역 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용산공원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용산공원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단체 등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열어 관계주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용산공원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산공원구역의 위치·지정목적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공원조성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중에서 공원조성지구 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산공원 조성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지구에 용산공원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산공원 조성계획의 개요
2. 용산공원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
3. 자연·인문·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4.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5.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동선,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배치 및 설치
6. 생태·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
7. 용산공원내 진출입 교통체계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
8.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단체 등 일반 국민의 참여를 권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원조성사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2.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3.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7.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8.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11 「소하천조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12.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 허가
16.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제18조(준공검사) ①공원조성사업자는 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공원조성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용산공원의 관리청) ①용산공원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공원조성지구내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용산공원보전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용산공원보전센터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용산공원의 관리청으로 본다.
제20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용산공원의 유지·관리·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해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 동반한 애완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용산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4조·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겸용공작물의 관리, 점용허가, 원상회복,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은 “용산공원”으로 본다.
제5장 복합개발지구의 개발
제23조(복합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복합개발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개발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복합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하 “복합지구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위치·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개발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 교통, 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복합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지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관리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지구내 용산미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환을 받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관리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세목 또는 제15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로 갈음한다.
제27조(준용규정) 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자”는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로 “공원조성지구”는 “복합개발지구”로 본다.
②「도시개발법」제20조 및 제22조, 제24조 내지 제48조,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은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6장 용산공원 보전센터
제28조(설립)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보전센터(이하 “보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9조(보전센터의 법인격 및 사무소) ①보전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보전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등기) ①보전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보전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1조(정관) ①보전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보전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 ①보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용산공원의 보전·관리·운영
2. 용산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설치
3. 용산공원의 안전관리
4. 용산공원관련 홍보·교육 및 각종 기념행사 개최
5. 용산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보전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하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임원) ①보전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회의 구성, 이사와 감사의 임면·임기·직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표권의 제한) 보전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관리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보전센터를 대표한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전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6조(관리운영) 보전센터의 조직 직원의 임면 등 보전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센터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보전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8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보전센터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결산보고) 보전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연도) 보전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회계규정 등) 보전센터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전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보전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보전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민법」과의 관계) 보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비용부담 등
제45조(비용부담) ①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6조(점용료의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점용료 등의 귀속) 용산공원에 관한 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보전센터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용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용산공원에 관한 점용료 그 밖에 용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전센터의 수입으로 한다.
제48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등에 관한 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구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특례)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때에는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공원조성사업자 및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자 및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52조(손실보상) ①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3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원조성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공원조성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및 복합지구 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5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용산공원 조성사업 또는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공원조성사업자 또는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또는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56조(이주대책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 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자
제58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기획단 및 추진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자 및 관리센터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비밀누설의 금지)①위원회의 위원, 기획단 및 추진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사업자 및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전센터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벌칙
제61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전센터의 설립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장에 의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보전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 보전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보전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보전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보전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보전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보전센터의 설립비용은 보전센터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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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4일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