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의원,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2006년 9월4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로비스트vs브로커, 그 경계를 묻다’제하로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사업을 둘러싼 갖가지 로비의혹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백두사업’,‘고속철도사업’등 대형국책사업마다 빠지지 않고 권력형게이트 등 불법로비가 등장하여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아직도 우리사회 정계, 관계, 재계의 음성적인 불법로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정치행정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음성적인 로비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법로비형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로비활동을 양성화하고 법 제도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로비활동공개및로비스트등록에관한법률안’를 제한 할 예정입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로비활동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입법부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입법 활동 및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법에서 로비스트의 의무를 규정하여 로비활동의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을 통한 로비활동,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저지. 방해하기 위한 로비활동, 금품제공. 향응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로비활동과 로비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최소하고 처벌함으로써 투명한 로비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분야별 전문화된 로비스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로비스트 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로비활동의 투명화를 위해서 등록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음성로비를 근절하고 투명화를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승민(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왜 로비의 제도화가 필요한가?”제하로 “로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제도의 기본 원칙은 ‘허용과 공개’ 되어야 한다”의 취지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고, 이은영의원실에서 우리당보좌진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 한,‘국회로비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공성진(한나라당 국회의원),김동건(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방희선(변호사,대한변협),안준호(국가청렴위원회제도개선팀장),이승철(전경련 상무),정창교(KSOI수석전문위원)께서 참석하시여 각 분야의 입장 에서 열띤 공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eye21.or.kr

연락처

이은영의원실 02-788-210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