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번 서한의 발표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월중 수입재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동물사료금지정책에 있어서 광우병을 예방할 수 없는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광우병 검사시스템 역시 영국,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 의회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미국내 광우병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4차례나 보고된바 있다.

따라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개방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심지어 수입재개하지 않을 경우 ‘FTA가 무산될 수 있고 제재법안까지 상정하겠다’는 협박성 압력마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9월 7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입재개를 선언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서한은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9월 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월 7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입재개를 공식선언하려는데 대해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수입재개 결정 이전에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안전성에 대한 국회-정부-축산단체-전문가 사이의 검증 작업 선행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총 35인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연서명으로 참여하였다.

<서한 연서명 의원 명단>

□ 열린우리당(12명) :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태홍, 유선호, 유승희, 임종인, 장복심, 조경태, 최규성, 한광원,
□ 한나라당(9명) : 고진화, 김명주, 김영덕, 김학원, 박세환, 안경률, 이규택, 이인기, 홍문표
□ 민주노동당(9명)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 국민중심당(3명) : 김낙성, 류근찬 이인제
□ 민주당(2명) : 신중식, 한화갑

<첨부.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전문>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35인

친애하는 미국 부시대통령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국민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은 소가 감염되면 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이 감염되면 15개월을 전후해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의 쇠고기 수입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귀하께 전하고자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feed ban policy)는 광우병 예방조치로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27,000 두의 소에서 광우병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2004년 미국 식약청 역시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광우병 감염소 예찰시스템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4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소의 단 1%만 검사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 농무부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국정부 스스로도 미국 정부의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와 의회는 4차례 보고서(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2005.8.12 미 식품안전청, 2005.8.18 미 농무부 감사관,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를 통해 미국 정부의 광우병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요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2006년 9월 4일
강기갑, 강창일, 고진화, 권영길, 김낙성, 김명주, 김영덕,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태홍, 김학원,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세환, 신중식, 심상정, 안경률, 유선호, 유승희, 이영순, 이인기, 이인제, 임종인, 장복심, 조경태,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이규택, 한광원, 한화갑, 현애자,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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