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한 말을 서신으로...서울구치소 접견민원서신 제도 활성
접견을 마친 민원인이 접견중에 미처 못다한 말이 있는 경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신을 작성하여 서신함에 넣으면 그 이튿날 수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고마운 제도가 민원서신 이용제도이다.
2006. 5. 1부터 수용자에게 민원창구에서 원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서신 용지를 지급하던 방식을 더 많은 민원인에게 민원서신 작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민원양식 비치대에 민원서신 용지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민원서신전달을 오전, 오후 2회로 늘려 교육교화과에 인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신이 빨리 수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대국민 민원행정의 질적향상 및 교정행정에 대한 민원만족도의 상승과 월평균이용건수 18% 증가라는 효과를 거두었고 서울구치소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을 위한 제도개선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연락처
서울구치소 박순채 031-423-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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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