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정부보고서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정부 BSE(광우병) 전문가 그룹이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2005년 11월)’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동 보고서 p6,9,12,15,20,21,22 등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 BSE(광우병)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소에게 의도적으로 급여하였기 때문에 BSE 원인체가 미국내에 존재할 가능성 있다’‘BSE 검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영국, 일본 등과 달리 미국은 전체 도축두수의 1%만 검사하고 있다’‘2005년 6월 두 번째 광우병소의 역학조사를 했으나 감염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했으며, 미확인 개체도 59마리나 존재한다’‘미 식품안전청(FSIS) 보고서에 따르면, 04.1월~05.5월까지 미 쇠고기 작업장에서 총 1,036건의 위반사례(이중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위반 : 457건)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국내 BSE(광우병)전문가 그룹의 위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한미 BSE(광우병) 전문가 회의(2005.2.28 / 4.19 / 6.5)」에서 우리측 전문가들이 안전성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요구했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반영하지 않은채 2006년 1월 13일 협상을 타결하였다.
강 의원은 “2005년 세차례의 한미 BSE전문가 회의에서 우리측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측에 요구했던 5가지 요구내용중 4가지 요구내용은 반영되지도 않았음에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BSE전문가 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들은 ①한국은 광우병 미발생국이므로 일본보다 강한 조치 원함 ②SRM(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 사용금지 ③한시적 시행중인 예찰강화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④도축시 모든 연령소에서 SRM제거 ⑤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조기 시행 등 총 5가지의 요구사한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1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같은 요구사안중 단 한가지 사안(도축시 모든 연령소에서 SRM제거)만이 반영된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보다 유리한 협상을 했다는 정부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은 뼈를 포함하고 내장 등 부산물도 수입을 허용했으나 우리는 이를 제외시켰다며 우리 정부의 수입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미국 도축소의 90%이상 해당)으로 한데 반해 일본 정부는 20개월 이하 중에서도 지육의 성숙도에 따른 A40등급(사실상 17개월 이하)으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미국도축소의 8% 이내로 수출물량을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계에 확인한 결과 일본은 갈비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실제 일본에서는 갈비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장 수입 역시 일본은 식문화의 차이로 미국 소의 내장을 거의 수입하지 않는 것(미국산 쇠고기의 얇은 내장을 먹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우병 미발생국임에도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보다도 협상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넷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공식회의의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강의원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공식 회의의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기갑 의원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한 ‘한미 BSE 전문가 회의’(세차례), 국내 BSE전문가 비공식회의(10.19), 가축방역협의회(11.29, 12.14)의 회의록 사본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만일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니냐’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회의록 조차 작성되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될법한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기갑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단 한차례의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미 FTA 추진을 위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여동안 수차례 협상을 진행한데 반해 우리 정부는 올 1월 9일 단 한차례 협상으로 종결지은 것이다.
특히 2006년 2월 9일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2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하려던 한국 협상가들의 제안이 후퇴하였다”),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를 FTA 추진전에 완전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서도 ‘FTA 추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연계’시키는 미국 관료들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았을 때, 정부가 미국과의 FTA추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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