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05년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공개하였고, 이러한 가격 부풀림이 운(적격심사제)과 로비력(턴키/대안방식)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과 결합하여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재벌급건설회사(입찰브로커인 무늬만 시공회사)들의 폭리규모만 키울 뿐 실제 시공을 하는 중소하청업체나 시공참여자(모작자)들은 더욱 어려운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이러한 왜곡된 건설산업체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건교부가 직접 공사하는 국도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준수, 운행비용과 시간의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편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다고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건교부가 직접 사업 수행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으로 있는 57건 국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공사기간 지연은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93%에 달하는 53건의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당초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도 전체의 44%(2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중인 학산-영동 공사는 당초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되어 사업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중이었다.
▶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7건의 계획된 총공사비는 4조2,176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990억원으로 약 1조원(23%)이 증액되었다. 이 가운데 물가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액된 공사비의 60%에 이르는 5,629억원으로 조사되어, 공사비가 늘어난 상당부분이 공사기간 지연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임이 확인되었다.
▶ 총공사비 중 1차년도(공사착수 해)공사비 비중은 수백에서 1천억원의 공사의 착수금은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고,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여주우회도로공사는 총공사비 1천1백억원이 계획되었으나, 사업착공 당해 예산은 1천만원(총공사비의 0.01%)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기간의 지연과 추가공사비 지출로 인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었다. 건설 법령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공자가 책임일 경우는 시공회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손실비용 지급이나 지체상금 부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도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지연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업 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최소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찔끔 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제도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기계속공사’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비공사’와는 달리 국회의 의결 없이도 최소한의 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일단 첫 삽만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지연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등 졸속적인 국도건설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번에 분석한 57건 국도건설공사의 공통점은 모두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었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집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 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착공되어 수십개월 이상의 사업지연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계약조건에 명시된 손실비용을 보상해 준 사례는 없으며, 원도급사 또한 직접 시공을 담당한 하청업체에게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않게됨에 따라 건설업체들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실련은
▶ 사업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제도의 폐지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항 삭제
▶ 공공기관 잘못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지급과 책임자 처벌
▶ 사업기간의 지연 책임이 시공회사에게 있다면 지체상금 부과
▶ 건교부의 정책기능과 사업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관리·감독기능만 수행
▶ 현재 진행중인 국도건설공사를 전면 조사하여 모든 사업계획과 평가를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 정부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며, 정치인, 행정관료, 지자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착수를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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