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관은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는 헌법이 갖는 헌법의 통일성과 조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그 다음 헌법현실에서 나타나는 헌법규범과의 괴리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정보사회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대상 헌법재판관의 헌법관에 대한 검증과 재판관으로서의 소신 및 개인 신상의 공적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의 경우, 코드인사에 대한 논쟁으로 인사 청문회가 소모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재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 내정자의 도덕성, 헌법에 대한 깊은 통찰력,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 등 자질과 헌재 운용에 관한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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