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주민투표법」개정
-《개정사유》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주민투표법」시행(2004. 7. 30) 이후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가 국가과제 등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일시·방법 및 투표안건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투표안건의 내용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
- 현재 20세인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하향 조정함.
- 현행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대상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원 외에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기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함.
-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주민투표 운동기간 중 주민이나 주민투표운동 단체에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외의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주민투표는 일정지역만 실시됨을 감안하여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 (02) 2100 - 3766】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노동정책과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노동·사용단체 및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함.
- 상무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의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1년 이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함.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50% 미만 출석하여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위원은 노사정위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노동단체 및 사용단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한 이후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선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노사정책팀 (02)503 - 9730】
●「노동위원회법」개정
-《개정사유》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예방 및 사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쟁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을 강화함.(현재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10~25일의 한정된 기간동안만 조정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금지되고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을 두도록 함.
- 노동위원회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판정·명령 또는 결정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기존에도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화해제도가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화해효력이 관한 논란이 있어왔음)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부문별위원회 중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1인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부문별 위원회 구성시 부문별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02) 503 - 973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개정사유》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
-《주요내용》사용자가 근로관계에 있어 감염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규정을 신설함.
- 감염인 사망시 세대주가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큰 시·도지사의 감염인 명부 작성·비치의무와 관련한 보고제도를 폐지함.
-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 및 강제처분제도를 개선하여 치료명령을 하기 전 치료권고를 하도록 하고,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02)2110 - 6308】
●「한국국제협력단법」개정
-《개정사유》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목표 ‘천년개발목표’ 마련 이후 우리나라가 범지구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주요내용》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출국자에 대하여 1,000원의 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 운영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최근 프랑스, 영국, 칠레 등 국제사회는 국제선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조성된 재원을 최빈 개발도상국에 빈곤과 질병퇴치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의안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02) 2100 - 772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
-《개정사유》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추가하고,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지역혁신과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산업·기술 분야 지역발전 전략 수립 지원 등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으로 추가함.
- 특정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건축 제한과 상관없이 단지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공장을 설립·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 (02)2110 - 559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에게 주민지원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추가하여 동 공사의 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절차의 이행,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주민지원 의무 등을 부과함.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함.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수렴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주민들을 포함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또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환경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2110 - 693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공무원징계령」개정
-《개정사유》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으로 계급제가 폐지된 행정부 소속 1급 내지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할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종전 1급 공무원을 징계관할로 하던 제1중앙징계위원회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특히 높은 직위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관할함.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 대상 공무원은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 대상공무원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1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02) 2100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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