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제결혼가정의 실태 및 지원방안 조사발표
○내l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으로 2004년 대비 21.6% 증가
국가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내국인 간 혼인율 하락 등으로 국제결혼이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제결혼 건수는 43,121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674건(21.6%) 증가하였고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였다.
2005년 국제결혼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31,180건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11,941건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하여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결혼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비율은 72%인 반면 한국 여자와 외국남자 결혼 비율은 28%에 불과다. 한국 여성과 외국 남자와의 국제결혼은 특히 2004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와의 혼인이 가장 많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31,180건으로,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4년에 비해 13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증가
90년도부터 05년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총 159,942명으로 국제결혼 중에서72%를 차지하며, 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자) 결혼의 35.9%(2,885건)를 차지하여 농촌 남자 중 10명중 4명가량이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전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제결혼의 이혼 현황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4,278건으로 2004년 대비 25.8% 증가
2005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총 4,278건으로 전년 3,400건에 비해 878건(25.8%) 증가하였다. 이중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대비 51.7%의 높은 증가를 보여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앞섰다.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1,834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총 이혼 중 3.3%에 달함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중국인 처가 58.6%를 차지
2005년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전년 1,611건에 비해 51.7% 증가하였다.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중국 1,431건(58.6%), 베트남 289건(11.8%), 일본 168건(6.9%) 순이며, 중국인 처의 이혼 비중이 큰 이유는 타국에 비해 혼인 누적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3. 국제결혼가정의 실태
1) 가정내 어려움
국제결혼 부부 중 90%이상이 대화 시 한국어를 쓰며, 필리핀 인부인의 경우를 53%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고 있다. 베트남인 부인들의 경우 9% 정도가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다는 보고가 있다. 부인이 평가한 남편들의 부인나라 언어 실력은 극히 부진하여 부인들이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하다.
현재 결혼 혹은 동거 중인 부인들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평균 74점 정도이다.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국제결혼 부인들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다. 결혼이민자 중 41% 정도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는 8%정도이다. 베트남, 필리핀인 부인들이 다른 나라 출신 부인들보다 부부싸움 빈도가 적은편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를 많이 지적한다. 부부불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모국친구(30%)를 가장 많이 지적하며, 두 번째가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다(19%)이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정도 된다. 특히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람들 가운데 부부불화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람이 40%나 되었다.
2) 사회에서 어려움 (보건복지부 국제결혼가정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욕구 실태조사 참조)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56.8%)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시댁 식구와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 차이,생활습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지만 수급자 비율은 11.3%로 매우 낮았다.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부담하고 있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였으며 전체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있지 못했다.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들의 언어 장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 및 각종 정보·자원으로부터 소외뿐만 아니라 ‘혼혈’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인식, 따돌림 등으로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경우 집단 따돌림 경험 17.6%(이유: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34.1%)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23.6%가 건강보험 미 가입 상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50%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4. 정부의 국제결혼가정 사회통합 지원대책 내용
(2005년 12월 6일자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발표 내용)
○ 1차 지원대책 주요 내용
1) 안정적 체류지원 : 거주(F-2)자격자의 자유로운 취업 허용, 2년 거주 후 영주자격(F-5) 부여 (당초 5년경과 필요) ⇒ '05.9.25 시행(법무부)
2) 생활정보 제공 : 각 부처 지원정책, 서비스 내용 책자 제작·배포(복지부, 법무부, 문화부)
3)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한글교재 개발, 지역 한국어 교실 운영(문화부, 여성부)
4) 가족관계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및 가정폭력관련법 개정추진 등(여성부)
5) 기초생활보장 및 훈련·일자리 연계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을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복지부),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안전전산망 시스템 개선(노동부)
6)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 홍보강화, 무료진료실시 등(복지부)
○ 2차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여성부, 문화부)
- 시·군·구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지정, 결혼이민자 언어교육, 상담, 자녀교육 지원, 자조공동체 조직 등 종합서비스 담당 (06년 40개소, 연차적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 교육·상담인력 양성 및 자조집단 지도자 육성 추진
- 한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EBS를 통한 한글 교육 추진 등
※ 한글교재 발간은 여성부·문화부가 협력하여 추진,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은 여성부가 주관
- 생활, 복지 및 각종 제도 안내 책자 발간·배포(복지부)
2) 가정폭력 피해 지원(여성부)
- 결혼이민자 전용쉼터 확대(’05년 2개소→‘07년 6개소)
- 기존 쉼터(56개소)의 결혼이민자 상담인력 확충, 법률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통역언어 확대(베트남어 추가)
3) 자녀양육 지원(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 교육청 단위로 방과후 특별교실 시범운영·지역아동센터 이용 개선(’06년), 결혼이민자 자녀 지도실적 학교평가에 반영(’07년) 등 추진
-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07.2월 고시 예정)
- 놀이방 개설 및 학습도우미 파견(’06년 하반기)
4) 기초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여성부)
-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양육 시 국적취득 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 포함(복지부)
-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 등(여성부)
5. 국제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일본)
1) 군마현 오오타시
매일 포르투갈어(남미 출신의 일본인 2세와 그 가족인 니케이진을 위함)로 오오타시의 행정정보를 전해주는 포르투갈어 커뮤니티 신문 「인포르마」를 발행하고, 커뮤니티 방송국 (FM 라디오)에서 포르투갈어 뉴스 프래글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외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영어)로 된 정보코너를 설치하고 있다. 외국인 대표자가 시장과 함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6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외국인 아동과 학생을 모아 이중언어(bilingual) 교원에 의한 학습지도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 아이치현 토요타시
토요타시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와 연계하여, 닛케이진의 취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토요타 상공회의소에서는 「외국인고용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것을 준수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청에서는 외국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메루하바」를 발생하여 송부하고 있다. 시에서는 연 1회 ‘일일 브라질영사관’을 개최하고, ‘합동시민상담회의’를 개최한다. 토요타시는 외국 국적자를 정규 행정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3)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시에서는 시내의 ‘외국적 시민의식 실태조사’를 ‘외국인 시민시책가이드라인’ 책정과 연결시켰고, 유러브이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사례를 시찰한 후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도입하였다.
6. 맞음말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체로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 차원에서 각종 법령을 개선하여 지원하는 방안인 반면, 지방정부차원, 특히 기초자치단체차원의 지원은 생활에 접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국제결혼가정 지원대책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좋은 정책사례는 중앙정부단위로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제도개선등이 지방정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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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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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