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는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완두콩·고춧가루 10개 중 3개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산 검정참깨, 21.2%에서 타르색소 검출

시중에서 판매중인 검정참깨 95점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16.8%(16점)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러한 불량 농산물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추정되며, 가격이 싼 흰깨를 검정참깨로 둔갑시키거나, 품질이 저급한 검정참깨의 색상이나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검정참깨의 21.2%(14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되었으며, '국산'은 6.9%(2점)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타르색소중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 '청색1호'는 미국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에서 섭취금지 색소로 분류하고 있다.

※ '황색4호'는 미국 FDA에서 민감성 소비자가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식품에 동 색소의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타르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노점의 7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지 않아

검정참깨, 완두콩, 고춧가루 판매점 108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2%(38곳)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소별로는 '노점'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별로는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 검정참깨' 34.5%, '수입산 검정참깨' 30.3%, '수입산 고춧가루' 29.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타르계 색소 사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관리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되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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