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백혈병환우회의 농성해단에 즈음하여..

8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시작된 백혈병환우회의 무기한 농성이 15일이 지난 오늘 6일 농성해단 기자회견을 끝으로 일단락 마무리 되었다.

백혈병환자와 환자가족이 혈소판 공여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난 5년간을 눈물로 뛰어다니며 호소하다가 결국 목숨을 걸고 시작한 농성이었다.

농성을 기점으로 수차례의 논의와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며 결국 9월 4일 보건복지부 중재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뛰며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다. 보건복지부의 최종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 서부혈액원 관할의 의료기관은 항암치료, 골수이식 환자 모두에게 성분채집혈소판 공여자를 구해오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사전예약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

○ 보건복지부는 2개월 동안 서부혈액원 관할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한 성분채집혈소판 수급조절을 시험운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전국 혈액원으로 사전예약제를 통한 성분채집혈소판 수급조절을 확대할 것임.

○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 서울 4개 혈액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과 경기, 인천 혈액원에서 광역단위로 성분채집혈소판을 채혈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소판을 95%이상을 공급함.

○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십자사의 25만명의 등록헌혈자 중에서 혈소판 헌혈을 하겠다고 신청한 헌혈자에게 전화 또는 SMS문자 발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함.

목숨을 내건 환자들의 농성으로, 또 수년간을 고통속에 눈물로 살아가야 했던 환자와 환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에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 최종안은 그들의 성과이고 또 한번의 믿음이다.

현애자의원실은 백혈병환우회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혈액관리법’에 ‘헌혈자 요구 금지’ 조항을 명시화하는 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인지, 각 관련부처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로 그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자들의 피 말리는 혈액 구하기가 진정 끝나기를 바란다. ”

2006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 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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