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협상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지문

한미 FTA 3차 협상 두 번째 날인 오늘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 같은 상황이 위헌임을 가리기 위해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17명의 변호사들의 도움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국회는 거수기의 기구에 그치고 있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국회와 충분한 사전대책 논의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 의원들에 한해 협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수준에서 시간과 인력을 제한하고, 제출된 자료 또한 영문으로 준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부의 부작위는 삼권분립원칙을 명시하는 헌법정신에 벗어나있다.

한미FTA의 졸속추진으로 위협받는 국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22명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된 것이다.
- 9월 7일 (목) 오전 10:10 국회 정론관
- 회견 참가자 :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최순영(이상 민주노동당), 김태홍, 유승희, 임종인(이상 열린우리당), 민변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2006년 9월 7일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참여의원 일동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이상 열린우리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의원 (이상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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