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설립 이후 600여 명이 구속됐고, 4,000여 명이 파면.징계되는 등 무수한 고초를 겪어왔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자부/노동부/법무부 장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무원노조가 ‘불법’임을 새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래, 5월 농촌진흥청지부 조합원 107명 폭력 연행, 경기도청지부 사무실 용접 봉쇄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여 왔다. 정부의 탄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이은 조합원 탈퇴.회유 지침을 일선조직에 하달하는 등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ILO, ICFTU, PSI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우리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국제 노동계의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0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등 3인을 또다시 강제연행하고, 경남본부 사무실을 용접.폐쇄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30일은 부산에서 ILO 아태지역 총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다.
위 탄압사례들은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정부의 탄압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6만명으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이제 조합원 14만명이 함께하는 거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성장세는,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06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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