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 및 이를 통한 보수예산 절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이 기대됨
지금까지는 이들 문화재 보존관리의 1차적 책임이 전통가옥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고, 전통가옥에 심각한 훼손 또는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보수비를 지원하였음(전국 연평균 총 30억원 수준)
또한, 현재의 문화재관리 체계는 훼손된 시점부터 예산확보 후 보수까지 사실상 최소 1년이 경과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최근 젊은 세대의 이농현상과 거주자의 고령화로 가옥관리가 힘든 노약자가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짐
상당수의 전통가옥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해 가옥의 퇴락ㆍ훼손이 가속화됨
이에 따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방치된 문화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보존관리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이들 전통가옥이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나아가 파손된 기와의 교체, 잡초 제거, 창호지 보수 등 사전적이고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가옥훼손의 가속화를 방지할 계획임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문 및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로써 이들 가옥의 상시관리를 위한 인력채용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노령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전관리를 통해 막대한 보수예산의 절감효과 등 향후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관리인력 활용 계획
ㅇ 전통가옥의 유지 보수
- 지붕의 잡초 뽑기, 낙엽 제거, 파손된 기와장 교체
- 우기에 배수로 정리 및 청소
- 구들에 불 지피기, 여름철 습기 제거 및 환기 시키기
- 훼손된 창호지 교체, 주요 비품 도난 방지
- 지붕의 누수 시 응급조치 및 주요 부재의 훼손사항 발견 즉시 신고
ㅇ 가옥 내·외부 정리 및 청소
- 먼지 제거 및 거미줄 제거, 목재 윤내기, 가옥내 낙엽 제거
- 쓰레기 청소 및 풀 뽑기, 기단돌 바로세우기,
- 화장실 관리 및 청소
ㅇ 화재에 대한 예방 관리
- 가옥 주변 잡목 제거 및 대나무 정리 등
□ ‘07년 지원예산(안)
ㅇ 150개 전통가옥×30만원×12개월=5.4억원
□ 전통가옥이란?
ㅇ 전통가옥에 대한 상세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국민족의 생활문화와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민가를 의미
- 양반가옥(기와집)이나 서민가옥(초가, 너와)을 모두 포함
ㅇ 그중에서도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가지정(보물, 중요민속자료)과 시·도지정(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이 있음
※ 참고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국가지정문화재지정기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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