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한미FTA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참여에 관한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상호 소통을 원할하게 하지 않고,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있는 '과정상의 문제'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제기 입니다.
헌법 제 60조 제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고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영문과 한글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헌법과 국회법 및 조약법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 및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 동참한 사실만을 두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이라거나 내년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등의 정치적인 확대해석을 경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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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