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이 연구 목적에 한해 수능성적 원데이터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끊임없이 평준화 해체를 위해 갖은 여론몰이와 압력을 행사하던 보수단체 및 사교육 신봉자들에게 공교육 근간을 흔들 공식적 데이터라는 무기를 부여한 셈이다.
또한 엎친대 덮친 격으로 며칠 전,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평준화 비판 발언으로 평준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신중치 못한 근시안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연구목적에 한해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를 결정 이유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려하지 않는 태도로 사회에 미칠 파장과 혼란, 공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는 교육정책 근간은 전혀 염두 하지 않은 판결이다.

봇물 터지듯 평준화 해체를 통한 고교 서열화만이 수월성 교육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공세가 잇따르며 사교육시장의 엄청난 팽창이 뒤따를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마저 평준화 해체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보수단체와 사교육신봉자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형국이 되어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다행히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국 법적 논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법적. 사회적 논란이 지속화 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 된다. 그리고 백년의 미래 또한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다.

사법부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한다.
백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은 결국 번번히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깍아먹는 자해행위임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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