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먼저 기술사 우대방안의 하나로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S/W사업자도 경미한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공사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대·개체 증설 공사와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분야의 시공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중소 S/W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S/W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설계·감리 대상공사의 완화로 발주자 부담경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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