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8일)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뼈대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의 입법부터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 조항과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지침은 첫째, 성전환자들의 현실과 한국사회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특히 허가 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포함한 것은 최악이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이미 사회 빈곤층에 밀려나 있어 반대의 성의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결혼 및 가족에 관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 기준 중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과 “자녀가 없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에 대해 끊임없이 비정상화 하며 결혼을 강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외면한 규정이다.

셋째, 성전환자들을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침해적 지침이다. 필요하다면 지방병무청에 병적조회, 경찰관서의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성전환자들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침해적 지침이다.

넷째, 허가 기준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의 행위능력자일 것”을 규정한 것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후퇴시키고 재판 상 편의주의에 입각한 근거없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9월 4일 민주노동당과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이 발표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따르면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자심의 성별에 대한 위화감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 및 아동기에서이며, 중등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성적차별과 억압 속에 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자의적이며 관행적인 재판편의주의에 입각하여 ‘20세의 연령제한’을 공시하고, 20세 이하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한심한 작태는 과연 대법원이 소수자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한편, 지난 9월 5일엔 인천지방법원이 만 28세의 성전환자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함을 인정하고, 정신과 진단서와 수술불가 진단서를 토대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판결이 있었다.

이렇게 성별정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 6월 22일의 대법원 허가 판결의 취지를 곡해하고·후퇴시키는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개탄하며, 대법원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 성전환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다시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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