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9월 11일(월)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7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였음

7월말까지의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112.4조원, 진도율 60.7%로 7월까지 계획인 110.9조원(59.9%)를 소폭 상회

중점관리대상사업의 7월말 집행실적은 자금집행 및실집행 측면에서 모두 양호한 수준

이번 점검단회의에서는 주요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

지방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연내 집행가능한 타 지자체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장사시설 설치(복지부) : 집행이 불확실한 지자체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한 타 지자체로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국민건강증진기금) : 연내 집행가능한 타 지자체로 지원(9월중) 및 ‘07년부터는 연중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대상기관 사전예고제 실시

토지보상·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조속히 완결하고 융자조건 변경 및 사업계획 사전 수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

* 차관병원 대환자금 융자사업(복지부) : 융자조건 변경을 통해 융자사업수행기관(금융기관)과의 이견 해소
→ (복지부) 5년거치 10년상환, 수수료 1%(금융기관) 2년거치 3년상환 추가수수료 1~2%

* 신활력지역지원(행자부) : (현행) ‘당해연도 계획수립 후 사업추진’ 체계 → (개선) ‘계획수립(Y-1년), 사업추진(Y년)’ 체계(‘07년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 조기 시달, 금년중 사업계획 수립완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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