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경총,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야합을 단행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와 복조노조 허용 등의 ‘3년유예’ 결정은 무노조 기업 삼성 및 어용.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민주노조 원천봉쇄 요구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야합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3년 유예는 수년간 고단한 투쟁을 통해 얻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또한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산별노조결성을 막고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에 복수노조 3년 유예안을 당장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부와 사용자 측의 얄팍한 술수를 간파하고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번 야합을 철회하라.

노동부의 선진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수노조, 산별노조시대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부와 사용자측은 민주노조결성 저지, 산별노조전환저지의 입장을 철회하고 복수.산별노조시대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성실히 나서야 한다.

2006년 9월11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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