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KTX 여승무원을 성별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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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9-11 18:22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 김모씨(남, 38세)는 2006년 2월 “한국철도공사가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다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외주화함으로써 임금·상여금 등 고용조건에서 KTX 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관계자 민모씨(여)도 2006년 3월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에 대해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성별을 기준으로 외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구 위탁사인 한국철도유통은 여성 응시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나, 새로운 위탁사인 KTX관광레저는 남성승무원도 채용하고 있고, △KTX 열차팀장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1명의 여성이, 새마을호 승무원 중에는 남성 승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열차승무의 각 직책별로 명시된 경력만 있으면 남녀구분 없이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인인 한국철도유통은 △2003. 12. 31. 확정된 피진정인의 외주화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고객서비스 업무에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KTX 여승무원 모집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게 되었으며, △KTX 여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와 1년 단위 위탁계약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단지 성별을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지위>

국가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나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고,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차별에 근거한 분리채용>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시 조치 등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며,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자격으로 하거나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여승무원이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어떤 경우든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신체적 조건 및 용모제한>

또 피진정인은 여승무원 업무에 있어 신장과 나이의 제한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신규직원의 경우 21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였고, 162cm 이상의 신장을 기준으로 채용기준이 정해졌는바, 이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여승무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임금,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일반 열차승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며, 또한 단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을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하기로 함으로써 여승무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하였는바, 여승무원은 일반 열차승무원에게 보장되는 것과 달리 연공급에 따른 보수상승의 체계와 장기간근로를 통한 숙련, 이를 바탕으로 한 승진체계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해서는 미숙련 단순노동·저부가가치노동을 부여하고 단기간고용, 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고용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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