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마련은 최근 금융기관이 BTL사업에 대한 투자방법으로 간접투자를 적극 활용함에 따른 조치로서 간접투자기구를 제도적으로 BTL사업 참여자로 공식 인정하고, 사업참여 자격을 새로 마련함
※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융자회사(Infra Fund)’와 간접투자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이 BTL사업의 대표적인 간접투자기구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인프라 펀드’는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같이 별도의 재무능력 평가를 면제하였으며 간접투자법에 의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는 BTL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금여력이 출자예정금액의 120%이상일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 인정함
현재 6개 간접투자기구가 설립되어 BTL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약정규모는 1.8조원에 이르고 있음
※ ’05년 BTL사업 고시규모 3.8조원
이처럼 금융기관이 BTL사업에 있어서 간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비용 절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투자위험 분산 등 일반적인 간접투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이 소규모이고 운영관리의 책임이 높은 BTL사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일정규모로 묶어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간접투자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러한 BTL사업의 간접투자 활성화는 정부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투자채널 다양화로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 운영인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사업관리가 가능해지며, 투자기법 선진화 등 금융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
앞으로도 정부는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여 타 금융관련 법령의 간접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간접투자기구의 사업참여 기준(안) 개요
□ 간접투자의 범위
ㅇ「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ㅇ「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자산의 90%이상)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능력 기준
ㅇ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준한 재무능력 평가 면제
ㅇ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 : (약정금액 - 기실행금액) ≥ (출자예정금액 × 120%)
□ 출자확약서의 제출자
ㅇ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법인격이 있는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 법인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
ㅇ “법인격이 없는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 ‘운용기관’ 또는 ‘수탁회사’ 명의로 제출
* 다만, 운용기관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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