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당시 주주총회 의장)가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소장 등 4인의 질의권을 봉쇄하고 모욕을 가한 행위에 대해 회사와 윤종용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총 1,6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삼성전자측이 지난 9월 1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미 항소의 의사를 밝혔기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번 1심 판결은 주주의 설명청구권을 주주권의 내재된 권리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 주총진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취득하고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경제개혁연대가 청구금액의 일부(5,000만원 중 1,650만원)만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주주의 질의권 침해와 관련된 회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연대는 배상금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항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상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삼성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반성과 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인 주총 운영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유감이나 반성의 의사표시도 없는 오늘의 삼성의 모습에서 진정 내일의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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