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공개’ 증권거래법 개정안 폐기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회가 개별임원 보수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이른바 ‘반기업 정서’ 확대라는 비합리적 근거를 들어 당해 개정안이 폐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는 물론 보수의 범위와 책정의 절차와 기준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는, 임원 보수 결정 권한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개개 임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페기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임원보수총액공개”를 “각 임원별 보수 공개”로 수정하여 공개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으나, 보수의 범위와 보수 책정의 기준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임원 보수 공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렇듯 이번 개정안은 매우 초보적인 개혁 법안이었음에도, 국회는 최근의 경기 둔화와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 공개 시 이른바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기업들의 경영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지극히 감상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의욕 저하, 반기업 정서 확대 등 합리적 근거 없는 재계의 주장에 휘둘려 이미 그 필요성이 공인된 개별 임원 보수 공개를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조속히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임원들의 보수가 기업의 성과에 연동되어 결정되는지를 주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임원들의 충성심이 최고경영자나 총수일가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일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원 보수와 관련한 공시의 범위는 임원이 받는 보수와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이사들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획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임원의 보수 금액에 대한 공개뿐 아니라, ⅰ) 보수의 범위(기본급과 성과급 구분, 판공비 및 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연금기여금·세금 등 포함), ⅱ) 보상위원회의 존재 여부, ⅲ) 보수책정의 기준과 절차, ⅳ) 동종업종 소속기업과의 보수 성과비교 등도 공시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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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