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논평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심 관련자의 해외 도주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더니 ,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벌이며 진행되어온 검찰 수사는 결국 변양호 전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개인 비리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
물론 검찰 발표대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자리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할 수 있는 직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관료조직의 특성상, 더군다나 2003년 당시 경제위기론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외환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이 전적으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의 독단적 결정에만 의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었던 김석동 현 금감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면제해주었다. 당시 김석동 국장은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 비율을 9.14%로 확인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법 시행령상의 위헌적·위법적 단서조항을 근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예외 승인을 주도하고, 스티븐 리나 유희원 대표가 그를 로비 목표로 삼았던 정황을 확인했으나, 스티븐 리와 유희원 대표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어 혐의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봐주기 성격이 너무나 농후하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모피아’의 인맥이 로비의 주요한 통로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정점에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헌재 전 장관이나 당시 이헌재 장관이 고문으로 속해 있으면서 론스타의 자문 역할을 맡았던 김&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이제 사건의 마무리는 법원과 행정부로 넘어갔다. 특히 감사원은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매각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전현직, 관료·민간인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 전이라도 김석동 부위원장은 자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관치금융’의 책임자가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독기구를 신뢰하겠는가.
아울러 정부는 예외 승인의 발단이 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비롯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위법적 단서조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여 이러한 악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관료들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및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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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