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일 민주노총이 제외된 상태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회의에서 복수노조허용이 3년 간 유예 되었다.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게 될 내용으로 점철된 이번 야합안은 대기업과 정부의 노동운동 훼손정책과 반노동자적인 흥정과 뒷거래의 산물이다. 특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좌절된 복수노조시대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결사의 자유를 봉쇄한 것으로 이후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노사정 야합안은 노동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개악일 뿐이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막혀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하고 권리를 유린당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은 또 다시 3년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미 5년 유예를 거듭해 온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3년 뒤라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상식에 맞게 보장될 수 있을까 회의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기업의 기만적인 무노조 정책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한 두 해 유예되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노조로 단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무기였던 노동자들에게 노조조직률의 약화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고 엄중한 일이다. 단결이 약화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커녕 이후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도구로 더 빠르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ILO가 1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만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조항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해 온 독소조항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복수노조 금지가 약속했던 복수노조 시대를 눈 앞에 두고 또 다시 ‘노사정 합의’라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좌초되는 현실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전혀 상관없다는 전근대적 생각이 정치권은 물론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 머릿속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이 아무리 흑자를 낸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하기는커녕 소수의 대 재벌가만을 만들었던반면 노조의 활동은 무수한 왜곡과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 많은 성과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되리라 전망되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을 노동계의 합의 없이 제도화 하기로 한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산별노조, 복수노조라는 역사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노동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유예 조치를 반대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으로 법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 무노조 정책을 점점 더 교활하게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를 묶을 권리나 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노동하는 국민들의 처지는 더욱 암담해 질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고충을 쓰다듬기는커녕 치외법권 지대로 내 몰고 노동자를 도구화하는 소위 ‘노사정위원회’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복수노조 유예결정을 비롯한 노동운동 무력화를 위한 개악 당장 철회하라.

2006년 9월 1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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