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공무원과 아동 등에 대한 인권교육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총회 차원에서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4)” 채택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의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을 즈음하여 17개 주요 인권단체의 새 정부에 대한 인권개혁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 실행계획 수립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까지 국·내외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2006년 2월부터 각계 전문가 및 위원회 내부 전문가로 TFT 구성 인권교육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권단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간담회는 언급한 TFT가 정리한 인권교육 필요성 및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법 제정 초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허종렬 TF 위원(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제화의 필요성 ▲김칠준 TF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의 인권교육법제화의 주요 쟁점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둘러싼 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에도 법제화를 추진하며 관계기관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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