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2006. 10. 1일부터 양곡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변경 된다고 밝혔다

’05.9.2부터 양곡유통의 투명성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곡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신고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신고대상 물량의 하한선이 없어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노점상, 영세상위주의 소량신고가 예상됨에 따라 「양곡부정유통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 2006.10.1일부터 운용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시행되는 신고물량 하한선은 생산년도, 도정년월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에는 2톤 미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물량 100kg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신청 대상이 되며 가공용으로 배정받은 양곡을 부정유출하거나 허위·거짓·과대표시하는 경우는 표시의무자의 고의성이 있으므로 물량에 상관없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은출장소에서는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대형마트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품질인증·GAP·지리적표시제 시판품조사 및 GMO·양곡표시제·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인삼미검사품단속,농약안전성 검사, 공공비축제, 농업통계조사의 안내 및 전단을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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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출장소장 김연구 (043)54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