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요양보장연대회의와 함께 제정하였다.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하여,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정부, 여당, 한나라당안은 20%)로 하여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럴 경우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달에 약 98천원만 부담하시면 된다.(시범사업 수가 1등급 975,120원 기준).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관건이 될 것이므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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