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 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장기요양자 가족의 사적부양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요양보장연대회의와 함께 제정하였다.

장기요양보장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하여,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정부, 여당, 한나라당안은 20%)로 하여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럴 경우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달에 약 98천원만 부담하시면 된다.(시범사업 수가 1등급 975,120원 기준).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관건이 될 것이므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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