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
- 문성현 대표, 박인숙 최고위원, 심재옥 최고위원, 이해삼 최고위원, 단병호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
<회견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탄압은
저항과 파국을 불러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반노동자적인 ‘민주노조 결성 저지’, ‘산별노조 전환 저지’법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당장 철회하라
자주적 단결권, 노조설립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노협, 민주노총의 20년은 자주적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0년 전 복구노조를 허용하기로 하고 10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를 또다시 3년간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유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법이 산별시대로 발전하는 노동운동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다면 다름 아닌 산별노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별교섭체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12일 정부, 사용자, 한국노총이 합의 발표한 이른바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은 ‘복수노조허용 3년유예’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결성을 가로막고, 삼성 포스코 등 ‘무노조’ ‘유령노조’의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여 산별노조 전환를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체계를 온존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수행의무를 부과하며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기간을 60일을 30일부터 차등 설정함으로 고용불안을 부채질 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절망적인 합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반노동자적 내용으로 가득찬 <선진화 노사관계로드맵>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국을 부르는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를 포기하라.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면책법안’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전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법안일 뿐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신인사제도라는 이름의 편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위 수탁, 도급계약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경제법상으로 접근하며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법도 하기 전에 무력화 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안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정부여당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국회에서의 강행처리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얼마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고 여당과의 재논의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겠지만 차별시정 효과도 없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노동탄압 중지하고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라!
산자부의 발전노조 탄압과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 대책회의 등에서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노동탄압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혹독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을 만큼 전방위적이고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ILO에서는 한국의 노동실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건설노동자 등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지, 공무원 교사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결정을 노무현 정부에게 권고하고 있다.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는커녕 망신만 사고 있는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국제기준의 노동자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법안 제출 등 모든 당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비정규직 확대정책’ ‘노동탄압 정책’ ‘반민중적 한미 FTA 추진’은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노동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미 FTA 협상 중단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하여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산별노조 및 복수노조 관련한 별도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심각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법적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노동당이 지켜야 하는 최후의 의무임을 다시 확인한다.
2006년 9월 1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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