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법이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국가재정법은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법 으로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짐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약 반세기만에 단년도·통제·투입 위주에서 중장기·자율·성과 중심으로 전면 바뀌게 됨

또한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 선진 재정운용방식의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의 거시적 재원배분, 각 부처의 미시적 예산 편성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순기를 조정

* 예산안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의 통보(기획처→각 부처) : 3월말 → 4월말

* 지출한도내 예산자율편성 결과를 기초로 예산요구(각 부처→기획처) : 5월말 → 6월말

국가전체적 시각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라는 칸막이 구분과 관계없이 여유재원을 상호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 준비시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미리 고려(성과계획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 작성시에는 당초 기대했던 성과의 달성여부를 측정(성과보고서)하여야 함

이러한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각각 예산안 및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정보와 지자체의 재정정보가 별개의 법(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개되어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보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모든 재정정보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함께 공개되어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됨

한편 이러한 나라살림 정보를 기초로 일반국민은 누구나 관계부처 장관에게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관계부처 장관은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국민에게 통지해야 하며 예산절감 기여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일반국민은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나라살림 감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해당부처 장관을 상대로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재정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

우선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의 경우로 추경편성 요건이 제한되고 쓰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되며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게 됨

아울러 정부는 국세감면 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조세지출예산서를 의무적 으로 작성하게 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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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획과 과장 차영환 02-3480-7623